지분은 소유권이 나뉘어진 상황에서 일부만 경매에 나온 것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유자라고 한다. 지분경매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공유자들 중에 누구라도 한 번은 우선매수를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최고가 매수인 지위를 공유자에게 넘겨 주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려면 공유자들과 협의가 최선이다. 여기에 임차인은 소유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파트 입지와 가격?
정상적인 아파트의 입지와 가격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나 이익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과 지분 가격을 나누어서 하자를 처리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능한지를 미리 점검한다. 해결을 열심히 했다고 하나 이익이 박하면 지분 경매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