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농업으로만 농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경매시장에서도 그다지 인기가 없다. 이 물건도 한 번 더 유찰이 예상되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토지경매의 특성상 한 가지로만, 그러니까 오로지 농지로만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는 오로지 농업에 관련된 것으로만 농지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지의 제한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낮다. 또한 자격적인 요건에서도 소유권이전을 위한 농취증 문제도 제일 처음 문제가 나타난다. 이 농지에 관심이 있다면 제일 처음 농취증 발급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농지연금을 위한 사전 조사를 미리 마쳐야 실질적인 이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전형적인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써 농지연금으로 이익을 따져야 한다.
제일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시지가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농지를 취득할 것인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취증이 원할 한 것인지를 미리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
현재의 농지여건과 누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낙찰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은 앞 뒤가 뒤바뀐 일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입찰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