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농지연금만을 위한 농지
$현미경 경매레터 10호, 오로지 농지연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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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위한 농지는 아주 아주 저렴해야 한다.
저렴하다는 기준은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 정도 혹은 그 아래 금액에 살 수 있어야 한다.
물건에 기본적인 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연금용 농지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가 될 수 없으니 느긋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이후, 하자를 걷어내거나 해결하여 온전한 농지를 만들면
그 이후의 수익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기본자료 다운받기-->https://cafe.naver.com/bujaauctionteam/5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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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신청시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90% 선택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9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 때 감정평가를 선택하면 감정평가비용을 신청인이 내야 하고 확실하게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 우위를 점한다면 신청할 만하다.
그러나 농지연금 농지를 선택할 때는 공시지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농지연금을 계산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미경 농지연금 신청사례 -->https://youtu.be/Oad-6PK26Ug?si=NTfsUBtMgrLwfF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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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위한 농지는 맹지도 상관이 없다.
농지연금 농지는 농지로써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도로가 있어야 하고 농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농지연금에 맹지 규정은 엄격하게 말하면 없다.
다만 농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으나 이는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농로일 뿐이지 지적도상 맹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규정이 아니다.
맹지 농지연금-->https://youtu.be/P1ZNXkPhDPg?si=-3LPUpVpJ272r_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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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위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단타가 아니다.
경매로 농지연금 농지를 낙찰하는 것은 농지연금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
농사용 농지를 구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면 될 뿐, 농사가 잘 되고 농지가 관리가 잘 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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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위한 농지의 하자는 돈이다.
농지연금 농지의 하자가 많을 수록 더 유찰이 많이 되고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하다.
당장 영농여건이나 농사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지분 소유권 정리를 하고 그 이후 농지 모양새를 갖추는 것을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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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철탑이 있는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농지는 농지에 충실하면 된다.
맹지라면 천천히 농로를 확보하면 되고 송전선이 있거나 철탑이 있다고 해도 농지의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니 농지 연금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낙찰 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
나머지 지분을 살 수 있으면 매입하고 농지를 나눌 수 있으면 유리하게 나누면 된다.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농지연금 농지의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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