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만만한 지분 경매 아파트
경매레터 19호, 가격이 만만한 지분 경매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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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경매는 공유자가 어떻게 지분을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또 지분 구성이 부모 자식인지, 아니면 부부간인지 형제간 자매간인지가 중요하여 그 특성에 맞게 협상전략을 계획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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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경매에서도 시세는 중요하다.
시세대비 공유지분 별 금액을 확인해보고 이익이 있을 때 입찰해야 한다.
지분경매의 특성상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은 꼭 하고 긍정적인 계획보다 보수적인 접근도 때로는 필요하다.
따라서 협상으로 혹은 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이익 계획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입찰계획을 취소하고 추적관찰하는 것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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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 아파트 지분경매에서 공유자들 중 일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 문제보다 어떻게 협상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아파트 지분경매 중에서 2분의 1 경매는 공유자의 숫자가 적어서 협상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또한 최후에도 아파트를 청산하여 지분만큼의 비율로 금액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할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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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와 특수경매의 기본부터 실전까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이지만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기회'가 온다.
22기 올패스 회원에게 새로운 기회가 시작됩니다.
이론과 현장의 무한 반복--처음과 끝까지 함께 동거동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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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의 특성상 혈연관계로 얽혀진 상속이나 증여로 공유관계가 이어지면 접근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익계산에 있어서 아파트는 시세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에 미리 조사하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찰계획을 짜야 한다.
공유자우선매수는 채권금액, 채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공유자우선매수를 너무 두려워 하면 입찰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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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실질적인 거주는 공유자가 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경매로 나왔다.
상속으로 공유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협상의 의지가 있고 아파트의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지는 미리 전략적으로 충분히 계획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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