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들의 공유지분 구성을 눈여겨 봐야 하고 상속이나 증여 시점도 유추하여 누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지정해야 한다.
공유자의 특성 중에서 가족 구성원이 부모 자식, 혹은 형제, 혹은 자매로 구성된 것이 아닌 제 3자 혹은 조카등이 공유자에 들어 있으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지분 농지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농지로 활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혹은 무단으로 농지위에 건축물이 없다면 지분 농지의 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농지를 현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현금 청산을 유도하여 지분만큼 현금으로 나누어 갖을 것인가?
아니면 우선 지분 공유자들 중에 지분 매입에 적극적인 공유자를 골라 지분을 매수하게끔 하고 이익을 얻고 빠져 나오는 방법을 취할 것인가?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유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절차를 최후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분 농지를 누가 영농하고 있는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누가 농지를 유지하고 있는 지?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공유자가 농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나 농지의 임차 여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농지의 소유권 정리, 그것이 우선이다. 지분경매에서는 소유권 정리가 최우선이고 임차인, 영농, 이런 것은 그 다음 순위로 밀리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