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경매 물건??
제 28호 경매레터, 법정지상권 경매 물건??
법정지상권?
경매에서는 토지만 나온 경우, 또 건물만 나온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 주인은 건물의 철거권을 가질 수 있는데 건물 가치의 존속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상권 성립을 이유로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만드는데 건물 주인은 토지주인에게 최대 30년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 특수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어떻게 적용되나?
실무에서는 법정지상권은 크게 힘을 못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은 대체로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외형상 쉽게 옮기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문제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쉽게 법정지상권 문제가 주목 받지 못합니다.
또 잔금을 납부하면 지상물 주인은 땅 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전적으로 건물 주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지 낙찰자는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름한 창고 건물이 있는 대지
도로를 끼고 있는 150평 가까이 되는 토지가 3천만원 초반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감정가격은 1억 5천정도였는데 거듭된 유찰로 최저가격이 3천 3백정도 입니다. 대지 위에 남아 있는 조립식 창고와 컨테이너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치우면 될 뿐, 건축물대장이 있는 법정지상권까지 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시작은 절반을 넘어선 가치를 가집니다.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설득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분명합니다.
한 번 수강하면 무한 반복청강!!
제시외 물건?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을 제시외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제시외 물건은 낙찰자와 상관이 없어 부담스러운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효용가치가 없어 일부러 버리고 간 물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면적을 크게 차지 하지 않으면 그냥 치워야 할 것으로 분류할 수 도 있습니다.
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법정지상권 문제보다는 토지경매의 기본적인 활용도와 토지 가치를 살리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적정하게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쪽에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과 연계한다면 토지의 가치를 더 높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위에 적치물과 제시외 물건을 깨끗이 치웠을 때 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 상승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보시고 입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토지 활용을 보면 창고나 건설자재의 적치물로 이 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을 탐문하면 충분히 이 적치물과 창고의 주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법정지상권 유무를 다투는 것은 큰 틀에서 실용적이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변과 연계한 토지 활용도 찾기.
깨끗이 토지를 정비하고 주변보다 약간 저렴하게 토지를 매물로 내놓아도 도로에 닿은 토지여서 쉽게 임자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을 연계하여 창고 임대, 또는 토지 활용성을 찾아 직접 토지를 이용한 이익창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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