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 최고가매수인이 나오면 경매 법원은 경매 물건의 매각을 허가할 것인가 아니면 요건의 미비로 매각을 불허가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매각허가 결정되어도 낙찰자가 잔금 날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경매 진행 절차가 시작된다.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최고가매수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매각불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봐야 한다.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끔은 농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꼭 필요한 농취증 발급이 어려운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농취증 발려처분 사유서를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문의해야 한다. 아니면 지자체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취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결정이 나온다. 농취증 미발급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