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 농지에 법정지상권?
도로에 접한 농지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 농지는 1종 주거지역에 있어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다.
면적이 작기는 하지만 활용도를 찾는다면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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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임장 확인)
따라서 명도에 대한 부담을 건물 철거로 잡고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소액토지이기 때문에 철거가 더 나을 것인지, 다른 이용으로 잡을 것인지는 낙찰이후 고민해야 한다. 농취증은 농지전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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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활용도를 철거로 잡게 되면 건물은 의미가 없지만, 철거에 대한 압박으로 건물을 넘겨 받는다면 훨씬 더 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때로는 법적인 소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이익이 잘 계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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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건물이 존속하려면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법정지상권과 상관없이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땅주인에게 있다.
법정지상권은 철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사용료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 건물은 존속의 의미가 크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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